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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저널

주휴수당 계산법으로 알아본 내 월급은?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일주일에 15시간(하루에 3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하루 노동시간(8시간)의 유급휴일(주휴일)을 줘야 하는 것이다.


주휴수당은 이를 기초로 지급을 보장하고 있는데, 계산법을 무시하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및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1] 주휴수당 지급기준


주휴수당이 법적으로 보장돼 있다고 해서 모든 근로자가 이를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정기준을 만족해야만이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는 것인데, 1주일을 기준으로 소정근로시간이 평균 15시간 이상인 경우 주1회 유급 휴일이 발생하며 이때 유급으로 지급받는 수당이 주휴수당이 된다.


즉, 주휴수당은 하루 3시간 이상 일주일 15시간 이상의 근로시간만 충족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데, 5인 미만 사업장도 예외가 아니며, 아르바이트나 계약직 등 근로 유형에도 구애받지 않는다.



즉, 월화수목금을 일하고 주말 중 하루는 유급휴가, 하루는 무급휴가인 것이다.


일을 하지 않아도 급여가 지급되는 유급휴가와 일을 하지 않는 대신 급여도 받지 않는 무급휴가에 근로를 제공하게 되면 근로자는 그에 해당하는 수당을 받아야 한다.


휴일에 일을 했을 때 받는 휴일수당은 근로자의 날을 포함, 회사가 지정한 휴일에 일을 했을 경우 지급 받을 수 있다.


[2] '소정근로시간' 이란?


주휴수당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개념 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기준 근로시간 안에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서 일하기로 한 시간을 말한다.


특히 연장근로 시 받게 되는 가산임금은 소정근로 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나누어서 계산하기 때문에 소정근로시간은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기업이나 가게, 매장마다의 특성에 따라 근로형태 및 시간에는 차이가 있지만, 소정근로시간은 보통 1주일 기준으로는 40시간, 1일은 8시간 범위 내에서 사업주가 임의로 정할 수 있다.


단, 소정근로시간을 1주일에 40시간이라고 정했다고 해서 반드시 하루 8시간씩 5일간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 40분으로 정해 6일을 일하거나, 1주 중 2일 동안은 1일 4시간, 다른 4일은 1일 8시간을 근무해 40시간을 채워도 상관없다.


[3] 주휴수당 계산법


보통 주휴수당은 계산법 '1주일 총 근로시간/40시간X8X시급'으로 산출해 일당으로 지급 받는다.


월요일~금요일까지 하루 8시간씩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은 '40시간/40시간X8X시급'으로 계산할 수 있는데, 이는 '시급X8시간'을 계산한 값과 동일하다.


만약 시급이 8,350원 이라면 월~금요일까지 하루 8시간씩 근무한 근로자는 '40시간/40시간X8X8,350원'에 해당하는 66,800원을 주휴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1주일 만근 할때마다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과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월요일~금요일까지 주 5일, 4시간을 일할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20시간으로 주휴수당 지급 기준인 15시간을 초과했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이 경우 주휴수당은 '20시간/40시간X8X시급'으로 계산해 산출할 수 있는데, 시급이 8,350원 이라면 주휴수당은 33,400원이 된다.


[4] 최저임금 계산법


1년 12달은 매달 주수가 같지 않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평균 주수 개념에 대한 이해를 먼저해야 한다.


평균 주수는 4.34주로 이는 1년 365일을 12달과 7일로 나눠 산출(365일/12달/7일=4.34523...)한 값이다.


하루 8시간씩 주 40시간을 근무한다면 한달 동안 일하는 시간은 '40시간X4.34주+유급주휴 8시간X4.34주'로 계산해 208.32시간이 되며, 올림을 적용해 209시간을 한달 근로시간으로 본다.



최저시급이 8,350원 이라면 최저임금은 '8,350원X209시간'으로 계산해 1,745,150원이 되며, 이는 연봉으로 계산하면 2,000만원 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자신의 월급에 209를 나누면 현재 받고 있는 시급을 알 수 있으며, 이 금액이 최저시급 보다 낮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쉬는날 일 했을 때 받게 되는 휴일수당은 8시간 이내 근무의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 초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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