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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저널

민증 발급 기간 및 준비물 필수체크!!


민증발급은 신규발급과 재발급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신규발급은 17세가 되는 다음날 1일부터 1년간 신청을 받고 있으며, 재발급은 분실 등의 사유 발생 시 언제든 신청이 가능하다.


수수료는 처음 신규발급 때는 무료이지만, 재발급을 받을 때는 5,000원을 내야 한다.


[1] 민증 발급 시 준비물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을 때 꼭 필요한 준비물로는 발급신청서와 사진,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꼽을 수 있다.


발급신청서는 주민센터(동사무소)에 비치돼 있으며, 작성 견본이 있기 때문에 이를 참고해 작성하면 된다.


신분증은 청소년증이나 학생증, 여권 등을 소지하고 가면 되는데, 본인 소명자료가 없을 경우 부모님이 신분증명서를 지참하여 함께 동반해야 한다.



사진은 6개월 이내 촬영한 가로 3.5cm×세로 4.5cm 사이즈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을 준비하면 된다.


과거에는 귀와 눈썹이 반드시 보여야 했지만, 규정이 완화돼 귀와 눈썹이 보여야 한다는 요건은 삭제됐다.


사진은 1매만 준비해 가면 되지만, 여유분으로 2매를 가지고 가는게 좋다.


[2] 민증 발급 기간 및 과태료


민증을 신규로 발급받는 경우 신원조회와 제작 등으로 인해 짧게는 3주, 길게는 30일 정도의 발급기간이 소요된다.


수령은 방문수령과 등기 우편 수령 중 한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등기우편의 등기료는 3,100원인데, 3회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의 사정으로 민증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읍면동 주민등록기관을 방문해 수령해야 한다.



3년이 지나도 신청한 민증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 해당 주민등록증은 파기된다.


읍면동 주민센터는 발급 신청기간을 정하여 매월 만 17세가 되는 신규 발급 대상자에게 발급통지서를 교부하는데, 기간 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또한 발급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않아 경고가 누적되었음에도 신청을 미룰 경우 과태료는 10만원으로 올라간다.


본인이 아니거나 거짓으로 민증을 발급신청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신체적·정신적 장애정도가 심해 자립이 매우 곤란한 장애인이나 본인이 직접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 방문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해당 중증장애인, 법정대리인, 중증장애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 중증장애인의 배우자 및 직계혈족, 통·이장이 할 수 있다.



단, 통·이장 신청은 중증장애인이 독거인이거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없는 경우 등 발급·재발급 신청을 대신할 사람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이뤄진다.


주민등록증 방문 발급신청서 또는 주민등록증 방문 재발급 신청서에 중증장애인 및 신청자격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되는데, 읍·면·동 주민센터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대상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해 준다.


대상에 해당될 경우 통보서에 방문자와 방문일자 등의 정보가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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